경제

모든 대책들이 청년 위주로만 흘러가는거 아닌가요??

무주택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

나이로 따지면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는 주거의 사다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듯 한데요.....

소득이 불안정안 만 40세 이상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은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적으로 시작을 해야하는 사회적 자산과 같은 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시작을 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초년생 즉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년이상일 경우라도 소득이나 자산등이 기준 이하일 경우 여러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등에 가시게 되면 현 상황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여러 복지 정책이 있고 또한 복지로사이트에 가시면 해당 자격에 맞는 복지정책등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40대 이상의 경우 나라의 핵심 주축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자립 지원을 명목으로 주택 대출, 월세지원, 공공분양 물량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만 40세 이상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40세 이상도 연령 제한이 없는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공급 비율이 배정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일반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전용 파격 지원은 부족하므로 일반 실수요자 대상의 금융상품과 주거복지 상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면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 향후 노동가능기간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은 계층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다만 만 40세 이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연령보다는 무주택 여부와 소득요건 등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비해 우대금리나 특별공급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적고, 지원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0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정책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청년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주거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이 40세부터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LH의 청년 매입임대는 19~39세를 명시적인 대상자로 하고,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면 무엇이 남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연령 제한보다는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장기간(30년) 임대하며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청년 전용이 아니라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유형에 따라 40대 이상도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연령이 아니라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0대도 가능합니다

    공공분양도 청년만의 제도는 아닙니다

    일부 유형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0대라고 주거복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