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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파카251
대단한파카251

리그오브레전드 통고소가능한가요?

상대:사일저색히도 존나문제네

나:뭐래 티모랑반반가는버러지가

등등이런식으로 싸우다가

상대:느금ㅇㅇ

상대:느금쑤셔버릴라

상대:느금개창녀

상대:차단수고

하고끝났는데 통매음으로신고가능한가요

여기서문제는 느금쑤셔버릴라랑 느금창인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점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상대방의 표현이 내용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경우,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