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 질문이요...

고속도로 후방추돌 100 대 0 피해자입니다

1차선에서 앞 차 급감속으로 감속하던중(안전거리 충분하여 문제없이 감속)

뒤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추돌하였습니다

저와 상대운전자 모두 보험접수 하였지만 제 과실이 0 나와서 제 사고접수는 취소되고

상대방 보험으로 두달넘게 통원치료받았습니다.

저는 상해급수 12급.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추염좌 발목염좌 무릎타박상. (크게 다치지 않은것이 천운이네요...)

제 차 수리비는 약 4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몇일 치료를 안받으면 몸이 찌뿌둥 하긴 하는데... 이게 완치는 될까 싶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건 합의금입니다.

요즘은 합의금을 얼마 받지 못한다는 말도 들어서요

사고가 이정도면 보통 어느선에서 합의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달 전이라면 9월 10일 이전이고 전 보험사는 이 때부터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관행을 아예 없애고 지불 보증을 해주어 충분히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9월 10일 이전 사고도 소급하여 그렇게 적용하여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1일당 8천원의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를 조금 인정하여 50만원선에서 정리를 하는 곳도 있어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이정도면 보통 어느선에서 합의 하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도 보다는 상해정도, 치료기간, 치료방법, 소득수준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며,

    입원을하였다면 입원기간동안의 실제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9월 10일 이전 사고로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일부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염좌 진단이라면 12급 상해입니다.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그 외 향후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