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 후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DK모바일리본 이라는 게임을 바로템 계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95원 만원을 주고 거래 했습니다. 계정은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구글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구글락이 걸려 휴대폰으로 1~2주 정도 전주인에게 인증코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전주인이 새벽빼고는 언제든지 케어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 했습니다. 원래 구글락이 발생시 완전히 저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인수 보류가 되지만 판매자분을 믿고 인수를 눌러줬습니다. 오늘 갑자기 인증 문자 실패횟수 초과가 뜨면서 계정락이 더심하게 걸리게 되었고 1시간 가량 계정복구 시도를통해서 인증을 전주인에게 보냈으나 본인이 바쁘다며 지속적으로 인증 문자를 틀리게 보냈고 1분이 지나면 계속 보내야하는데 시간이 초과되어 인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서 구글락이 끝나기 전까지 케어를 해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문자인증 시간이 1분 초과되면 다시보내야되는데 제대로 보내달라고 따졌는데 본인이 갑자기 말을 x같이 한다며 욕을 하고 구글락 인증을 더이상 해주지 않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나와서 저는 돈을 주고 케어를 끝까지 해주기로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였더니 구글락 인증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케어를 해줘야하고 인증이 저에게 오기 그전까지는 전주인의 계정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고소를 하면 바로템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겠다고하는데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약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인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단순히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뿐만이라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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