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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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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작가이고 전시중인데 돈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래서 총 40만원을 빌려줌.


2. 첫 지정 상환일에 돈이 안들어왔다고 5일만 기다려 달라함.


3. 총 10일후 돈이 다 안들어 왔다고 10만원만 먼저보낸후 그이후로는 같은 이유로 지급기한을 미룸.


4. 지속적으로 돈이없어서 급전 구하고 있는 정황 포착.


5. 5일단위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중..


상황이 좀 애매하긴한데 이런경우에도 기망으로 인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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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일부 변제하였고 지급을 미루면서도 돈이 없어 다른 곳에 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음 작성자분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미 채무가 초과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장 대여 당시 상대방의 채무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으로 돈이없어서 급전 구하고 있는 정황 포착." 기재 부분 관련하여, 해당 정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