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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관련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

교통사고 보험처리관련 손해사정사님 쓸까싶은데...

손사님들도 처음에 이야기 들어보고 상황보고 일을 맡으시겠죠??(돈이 안되면 X)

서류준비는 손사님들이 다 정리해주고 떼시고 하는가요?

통상 순서는 어떻되나요?

예) 상담-> 계약금(?)->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착수금이나 계약금은 없어요.

    허나 나중에 보험금 수령금액의 10%이런식으로 수임계약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준비는 손사님들이 다 정리해주고 떼시고 하는가요?

    : 이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서류준비를 손사가 할 것인지, 의뢰인이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할 때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순서는 어떻되나요?

    : 통상의 순서는 상담을 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계약을 하게 되며, 선임계약이 이뤄지면 이후 손해사정사가 업무진행을 하게 되며, 추후 검사, 장해진단 발급등에 대해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궁금하신점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진단서, 수술기록지(수술한 경우), 영상과 판독지 등 의료기록과 소득관련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며 보통 계약금 없이 후불로 처리합니다.

  • 상담을 해 본 후 금액이 작아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선임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없이 상담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 선수금은 보통 받지 않고 보험금이 피해자 계좌로 지급이 되면 약정한

    선임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