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후 정식근계약서 작성후 퇴사
수습 3개월 마치고 정식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급한 사정으로 이틀전에 퇴사 통보를 했을 때 저한테 큰 불이익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배청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 마치고 정식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급한 사정으로 이틀전에 퇴사 통보를 했을 때 저한테 큰 불이익이 올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가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급적 원만히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원하시면 당일통보 후 퇴사하셔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전에 퇴사통지를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사업주측에도 인력충원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기에 최대한 빨리 사정을 설명하시고 완만히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