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 및 보증금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현재 경남에 거주중입니다.
경남집은 5월 24일에 계약만료예정이며, 월세는 이미 다 낸 상태입니다.
(35/1000)
제가 5월 2일에 타지역에 월세 원룸 잔금을 치릅니다.
(40/500)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에 비해서는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같은 사람에겐 1000도 큰 돈입니다.
5월 2일에 잔금 치를 경우, 타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남집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준답니다.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문제1)
5월 2일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없이 타지역원룸 거주시작.
5월 24일에 보증금을 받고 나서 타지역원룸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경남원룸은 근저당이 좀 높아서 무섭긴 합니다.

문제2)
제가 이 집주인의 직원이 방을 한번 둘러볼 수 없을 때, 이사를 가야합니다.
무엇을 대비해놔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아야 하며 타 지역 원룸은 대항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경남 집 돈을 받는 즉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5월 24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짐을 다 빼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법적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뒤편이나 바닥 흠집 등 방 안 전체의 상태를 무편집 동영상으로 상세하게 촬영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사 당일 전기와 수도요금을 고객센터를 통해서 완납한 뒤 영수증 이체 내역을 주인에게 보내고 열쇠 반납 과정 등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남겨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피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5월 24일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받기 전까지는 절대 경남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어 임대차보호법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면 나중에 시설물이 파손되어 원복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공실 상태 확인 사진으로 촬영하시고 각종 공과금 정산 영수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문제1)
    5월 2일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없이 타지역원룸 거주시작.
    5월 24일에 보증금을 받고 나서 타지역원룸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경남원룸은 근저당이 좀 높아서 무섭긴 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5. 24에 입주를 한다면 이대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2)
    제가 이 집주인의 직원이 방을 한번 둘러볼 수 없을 때, 이사를 가야합니다.
    무엇을 대비해놔야 할까요?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않음은 물론, 전입신고된 상태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남 집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고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새 집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수령한 5월 24일 당일에 진행하세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저당이 높은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 5월 24일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짐을 일부 남겨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한다면 나중에 생길 원상복구 분쟁에 대비해서 빈 집의 상태를 구석구석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겨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과금은 이사 당일 모두 정산하여 납부 영수증을 챙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나 키 반납 사실을 문자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처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사하는 곳에 전입신고시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보이며, 소액임차인인 만큼 전입신고가 늦더라도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수 있는 보증금이기에 방법상 현주택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늦추셔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 한뒤 본인만 새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 있긴 합니다.

    질문2)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계약이 유지중이기에 주택내 둘러보는 것은 질문자님 동의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둘러보던 누가 보러오던 일단은 출입문 비번등은 오픈하지 않는게 좋고, 알려줄경우 다시 바꿔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 후에 새로 이사가는 곳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가는 집도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사가는집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선 보증금을 받고 새로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기존 집 전입 유지 해서 보증금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짐 몇가지는 두시고 키번호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새 집 전입은 5월 24일 이후로 미루시고

    집주인 미지급 대비해서 내용증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