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3월 5일날 작성을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받을라면 2026년 3월 1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2026년 3월 5일까지 근무를해야하나요 ??
누구는 1일이고 누구는 5일이고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2025.3.5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입사일자가 2205.3.1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말고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3.1로 기재되어 있으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를 확인하세요!(작성일자 말고)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된 후 퇴사할 것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시작일인 3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1.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해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