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25년 11월 20일 경 CPU 거래로 5만원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했고요.

약 4달동안 연락해왔으나 최근 가해자 카톡계정 정지 전까지는 계속 카톡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괘씸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로인해 다른 컴퓨터 부품의 값을 지블못해 사기로 경찰 출석 및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았을때,

1.제가 미성년자라는게 판결에 영향이 가나요?

2.원금+@(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3.그리고 합의해달라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3. 5만원을 최소비용으로 하여 조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해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여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순 있으나 유무죄 판결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2. 원금 이상의 보상은 상대가 합의를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며, 거부 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통상 원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나, 상대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조차 못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상 합의가 어렵다면(사안에 증거불충분이 기재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외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