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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뜻한땅돼지207
산뜻한땅돼지207

게임상 1:1대화 부모님욕설 신고(주고받은 내용 첨부)

상황이 사냥터에서 상대가 제자리를 의도적으로 침범하였고

그래서 제가 명예를 깎은 상황입니다. 명예가 게임상에 불이익을 줄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일이 빈번했는데 명예가 많이 내려간상태였습니다.

대화내용

본인 : 님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옴겨서 사냥하죠?

상대방 : 명예까서 시러요

본인 : 넹 님명예보니 인성 그른듯

상대방 : 넹 ㄴㄱ ㅇㅁ요

상대방 : 님 ㅇㅁ 내일 화물차에 밀려서 형체도 안남음

본인 : 그럴일은 없을꺼야 올해 1월 18일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본인 : 곱게가셨으니 그럴일 없어^^

상대방 : ㄷㄷㅎㄴ ㄷㄷㅎ

상대방 : 공짜수육 먹엇겠누

본인 : 선 넘지 말자

상대방 : ? 먼저내린건 닌데요?

본인 : 사냥하고있는데 겸사냥온건 그쪽이구요

상대방 : ㅇㅂ도 가시길

상대방 : 간절히

상대방 : 바랄게요

상대방 : ㅂㅇ

위와같이 대화내용이 이여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말을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1: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적인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1:1 대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과 특정성의 요건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 만의 내용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모님 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