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1:1대화 부모님욕설 신고(주고받은 내용 첨부)
상황이 사냥터에서 상대가 제자리를 의도적으로 침범하였고
그래서 제가 명예를 깎은 상황입니다. 명예가 게임상에 불이익을 줄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일이 빈번했는데 명예가 많이 내려간상태였습니다.
대화내용
본인 : 님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옴겨서 사냥하죠?
상대방 : 명예까서 시러요
본인 : 넹 님명예보니 인성 그른듯
상대방 : 넹 ㄴㄱ ㅇㅁ요
상대방 : 님 ㅇㅁ 내일 화물차에 밀려서 형체도 안남음
본인 : 그럴일은 없을꺼야 올해 1월 18일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본인 : 곱게가셨으니 그럴일 없어^^
상대방 : ㄷㄷㅎㄴ ㄷㄷㅎ
상대방 : 공짜수육 먹엇겠누
본인 : 선 넘지 말자
상대방 : ? 먼저내린건 닌데요?
본인 : 사냥하고있는데 겸사냥온건 그쪽이구요
상대방 : ㅇㅂ도 가시길
상대방 : 간절히
상대방 : 바랄게요
상대방 : ㅂㅇ
위와같이 대화내용이 이여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말을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1:1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적인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는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1:1 대화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과 특정성의 요건 기타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 만의 내용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모님 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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