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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청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ㅠㅠ

1월 5일에 사장님께서 일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해서 일 끝나고 만났습니다. 구두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 기간은 20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면 더 빠른 시간에 폐업을 해도 된다" 라고 하여 저가 가게 재고 소진도 필요하니 재고 소진하고 폐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세무사랑 이야기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사장님이 "가게 사정 잘 알지 않냐,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줄 테니 해고예고수당은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퇴직금도 동업 사장님들의 이상한 계약 때문에 1년 2개월 일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고예고수당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그러면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2월 5일까지 폐업을 미루면 해고예고수당 안 주고 임금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서 거기까진 저가 정확히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업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는데 저렇게 폐업하겠다고 했다가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폐업을 한 달간 더 미루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저가 해고 통보에 대한 작성 받은 건 없고 음성통화 기록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업을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음성통화기록도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미뤄서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일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30일의 여유를 주고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30일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말일날짜로 해고한다 라는 말을

      1월10일에 전달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위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미루더라도 해고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