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청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ㅠㅠ
1월 5일에 사장님께서 일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 해서 일 끝나고 만났습니다. 구두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다. 기간은 20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면 더 빠른 시간에 폐업을 해도 된다" 라고 하여 저가 가게 재고 소진도 필요하니 재고 소진하고 폐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세무사랑 이야기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사장님이 "가게 사정 잘 알지 않냐, 실업급여 신청하게 해줄 테니 해고예고수당은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퇴직금도 동업 사장님들의 이상한 계약 때문에 1년 2개월 일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고예고수당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그러면 1월 5일에 통보했으니 2월 5일까지 폐업을 미루면 해고예고수당 안 주고 임금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서 거기까진 저가 정확히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업하시는 사장님들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는데 저렇게 폐업하겠다고 했다가 해고예고수당 안 주려고 폐업을 한 달간 더 미루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저가 해고 통보에 대한 작성 받은 건 없고 음성통화 기록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업을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음성통화기록도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미뤄서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일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30일의 여유를 주고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30일전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말일날짜로 해고한다 라는 말을
1월10일에 전달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위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미루더라도 해고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