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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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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이번에 세입자분이 나가시는데

집을 확인해보니 벽지는 물론이고

벽지가 아닌 벽에까지 낙서를 다 해뒀더라구요

얘들이 그런 것 같은데

벽지는 어차피 새로 도배해야니 괜찮지만

벽지가 아닌 배란다 벽에다가

온통 낙서를 해둔 건

따로 페인트 공사를 해야할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요청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공사비 물어보니

페인트 종류에따라

금액적 차이가 있던데 50~80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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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페인트칠을 해야 할 정도로 베란다벽에 지나친 낙서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하던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얘기해서 비용 청구하던가

    아님 장기수선충당금과 상계하던가는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용부분의 보수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될수는 없을 것 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의 비용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요청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공사비 물어보니

    페인트 종류에따라

    금액적 차이가 있던데 50~80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원상복구요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을 공제한 후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 벽지가 아닌 벽에 낙서와 같은 피해는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해야 하며,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퇴색을 넘어서, 과실로 인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벽에 낙서와 같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페인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통해 결정됩니다.

  • 해당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게 원칙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이 확인되었고 임차인 역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하였다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은뒤에 원상복구를 해놓으시면 될 듯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를 공제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지, 당연 차감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차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둘을 대체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당연하게 비용만큼을 일방적으로 공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경우라면 퇴거전 관리사무소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대상은 자연마모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해당됩니다.

    배란다 페인트는 물론, 도배지까지 전부 원상회복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견적 보내주시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에서 차감할 건지? 직접 복구할 건지 합의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면 이사하기전에 그부분을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용을 미리 견적을 받아서 비용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지만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그금액에서 빼도 된다고하면 빼고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