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기존에 일하던 지점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확정되기까진 대기발령 처리가 된다던데요. 그런데 본사로 출퇴근을 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발령 기간에 거리가 아주 먼 본사로 출퇴근을 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대기발령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며 출근 지시가 있다면 출근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인사권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그에 따라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여 대기발령하는 것은 인사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회사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발령 대기하는 기간이겠습니다.

      대기발령 장소의 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를 따로 수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법에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기발령에는 재택 대기발령이 있고 출근하는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출근 대기발령도 있고 퇴사를 한게 아닌 이상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곳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