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월차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에 입사해 6개월 차가 되어가는 직장인 입니다.

상황

1. 11월, 12월이 바쁜시기라 월차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음.

2. 본인은 월차 3개가 있는 상태고 10월에 생기는 월차까지는 10월 안에 사용할 예정. 이후 발생하는 11월, 12월치의 연차는 회사 일정이 바빠 사용하기 어렵다면 수당으로 받을 생각.

3. 회사에선 여유있을 때 아직 생기지 않은 월차까지 땡겨 쓰라고 함.

4. 본인은 월차 당겨쓰기를 거절한 상황

질문

월차 당겨쓰기는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긴 한 것으로 아는데

1. 만약 10월1일~10일 사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시 발생하지도 않은 11월, 12월치의 월차에 대해서도 촉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저는 11월, 12월의 월차는 당월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하려 했는데 회사가 바빠 월차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차사용을 거절한다면 미사용 월차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저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옳은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든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촉진기한 내에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정된 시기에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발생하는 당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