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전에 미리 전세금 6000을 내주기로 했는데 무슨계약서를쓰고 주고 전세금은 계약서상 동일인에게 꼭줘야하죠
이사전에 미리 전세금 6000을 내주기로 했는데 무슨계약서를쓰고 주고 전세금은 계약서상 동일인에게 꼭줘야하죠
내일 아파트 잔금일인데 이사 느긋하게 하고 싶다고 전세금 내일받고 6000중 5900주기로함
줄때 전세 계약서받고 무슨계약서나 영수증 같은걸 적어야할까요
전세금은 계약서에 당사자 명의통장외로 보냄 어떤일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일 날짜를 기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 및 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계약자 통장으로 보내는게 제일 정확한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보냈다면 전화로 확인하고 영수증에 누구명의로 보냈다는 근거를 기록하시고 서명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면 법적으로 안전하십니다.
양식의 경우 공인중개사님 또는 인터넷에 보시면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면,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