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단축근무중 다른일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육아단축근무중에 투잡을 해야할거 같은데
인터넷을 보니 주 15시간 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것처럼
써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이상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를 하고 있으며 단축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경우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다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