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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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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2월 28일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중입니다.

입사일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퇴사 시 25년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25년분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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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3월 2일에 마지막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3.2.부터 2025.2.28.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한다면 25년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25년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2일까지 다녀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하여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데 2월 28일 퇴사할 경우에는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2일까지 재직하셔야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5년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않았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최소 입사 1년 이후 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치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3.2일이라면 그 전인 2.28일에 퇴사 시,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작년도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