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2월 28일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중입니다.
입사일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퇴사 시 25년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25년분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3월 2일에 마지막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중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3.2.부터 2025.2.28.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한다면 25년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25년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2일까지 다녀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하여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데 2월 28일 퇴사할 경우에는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2일까지 재직하셔야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5년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않았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최소 입사 1년 이후 부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치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3.2일이라면 그 전인 2.28일에 퇴사 시,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작년도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