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계약시 임차계약서는 온라인에서 받아작성해도 되나요?
지나다니다보면 건물주가 직거래로 내놓은 월세가 있는데 이런경우 임차계약서는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한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A4용지에 손글씨로 적은 계약서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식이라도 주요사항만 잘 적혀 있으면 계약서로 충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온라인에서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과 양식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블로그에서는 부동산(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작성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문구점에서 구입한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도구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A4 용지에 손글씨로 적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며, 계약서의 형식이나 작성 방법은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습장 찢어서 작성을 하여도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하실거 같으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용지를 몇장달라고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그냥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작성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그래도 조금은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전세는 되도록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은 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인터넷이나 문방구등에서 구입하거나 다운받은것들도 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사항이 중요하지 계약서 양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