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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둘기145
세입자 동의/갱신포기(매수자도 부동산 통해 확인) 매매계약 후 세입자 갱신권 요청으로 파기시 매도자가 배상하여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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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여 갱신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권 요청이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상 이를 이유로 매매가 파기될 이유는 없으며, 만약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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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