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 체조관련 및 조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로 되어있으며 체조관련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2024년 10월 2일부터 사장지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7시 50분부터 체조 시작 후 조회도 진행
담당은 글쓴이며, 사장이 책임지고 사람들 불러모아 체조시키라고함
생산쪽에도 물어보니 강제적으로 사장이 시킨거다 라고 함
비슷한 문제로 질의된것을 보니 그것도 업무시간에 들어간다 누구는 안된다 페널티를 주거나 했을때만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뭐가 뭔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고 나가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