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정부가 공공분양에 디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처음에는 매매가의 25%가 지불하고 매년 집값의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전부다 지불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인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말고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을 초기 10~25%사이만 부담하고 입주한뒤 일정기간별로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입할수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전액 납부전까지는 지분에 따라 일정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떄문에 사실상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이보다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게 최종적으로 자가를 갖게 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되는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시행 후 시장반응에 따라 확대적용여부를 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적립형주택제도는 초기에 주택가격의 10~25%만 부담하고 바로 입주하며,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서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주택 방식 입니다.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시범 도입 예정이며, 3기신도시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부담될 수 있고 장기분할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세 감소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기 분양가의 10~25% 선지급하고
이후 매년 혹은 몇 년 간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전부 지불하면 소유권(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형태입니다
현재는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GH‑경기, SH‑서울)
민간 아파트(일반 분양)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민간 주택에도 지분형 주택 공급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해, 향후 연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간에도 정부와 함께 지분을 나눠 사는 방식으로 확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 초기지분만 납부 후 입주한 뒤, 10-20 년 동안 장기 분할납부 하면서 점진적으로 100%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식은 공공분양 주택에 한정되어, LH 나 SH 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사용됩니다.
민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유사하게 플랜을 짤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민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건설사에 세금으로 먼저 공사대금을 납부한 후,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를 나눠서 납부하고 점진적으로 본인 지분을 확보해 최종 집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공공분양 주택에 한정이 되어 시행이 되며 민간 일반 아파트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검토 및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초기 비용 10-25%만 납부하고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2-30년간 4년 주기로 추가 납부하는 방향입니다. 4년 주기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처음에 분양가의 10% ~ 25%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지분은 20 ~30년에 결쳐 장기적으로 분할 취득하는 개념인데 미 취득 지분은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위 질문처럼 처음에 25% 내고 매년 일정 금액 내다가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