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호프집 주인인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얼굴만 폭행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바로 집앞에 있는 작은 호프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3시에 싸이렌이 울리고 119도 왔다가고 경찰차가 왔다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 듣기로는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데 술이 취한 거 같으니
이제 가시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20 젊은 남자한테 폭행을
심하게 당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에서 피도나고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가 안된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면 중한 피해에 해당하고, 현재 구치소에 있다면 구속영장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인 분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 4주가 나왔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될것 같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법원까지 가게 될 상황이니 먼저 합의해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최대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올릴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붙을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