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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2.11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혀있어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차가 긁혀 있는데요 너무 화가나요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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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