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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쌍봉낙타203
튼튼한쌍봉낙타20322.03.27

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협하나로마트가 근무지이고 소속은 용역회사소속입니다.

원채 마트라는곳이 말도 탈도 많은곳이라는건 알고 들어갔지만 제가 감당이 안될정도로 뒤에서 뒷말들을 많이합니다. 그곳분들이 거의 10년이상씩 된분들이 대다수인 가게인데 들어간지 이제 석달된 저는 무엇을 하든 그분들 도마위에 오르곤 했나봅니다. 말들이 돌아 제 귀에 들어오는데 정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거 같습니다. 뭐라도 잘못하고나서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뭐하나 잘못한게 없습니다. 45년 살면서 사회생활중 동료들간에서 단 한번도 성격으로 인해 부딪히거나 한적없이 유한 성격입니다...일에 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뭐 크든 작던 실수한것도 없구요.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출근하면 직원들과 눈만 마주쳐도 속으로 무슨생각을 하는지가 겁이나고 무섭습니다. 남들은 신경쓰지 말라는데 사람마다 같은 문제도 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듯이 저는 이렇게 뒤에서 제 욕하고 저에대해 말 나오는거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 생각나고 꿈에도 나오고, 뭘 해도 계속 생각나서 너무너무 힘든 성격이에요... 살자고 일하러 들어갔다가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데 미리 몇일까지만 일하겠다하면 이유를 물을것이고 분명 또 말이 돌아 사전통지한 날까지 다니는동안 더 피가 마를거 같아요.. 제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건 그날까지만 일하고 당장 그만두는건데...

이럴경우는 어찌 해야 되나요??

정작 피해를 입은건 난데, 가게문앞에 서면 심장이 두근댈정도로 힘들고 괴로운데도 한달전 사전통보를 해야하고 그 한달을 다 채워 피말리면서 일을 해야 되나요??

여쭈어봅니다.... 단 하루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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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보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시기에 그만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리 일주일 정도의 기간 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뒷말등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제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은바, 일반적으로 2주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