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직장에서 병가를 쓸때 급여받을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아파서 입원을 장기간 해야하는데..직장에서 병가를 쓰면 급여받을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일단 입원은 3주 예정이라 3주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평소에 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등은 회사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