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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입원을 장기간 해야하는데..직장에서 병가를 쓰면 급여받을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일단 입원은 3주 예정이라 3주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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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제외한 출근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평소에 지급되는 임금이 줄어듭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 부여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등은 회사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