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이 심각한데 백신 접종 후 휴무는 없나요?

2021. 06. 01. 12:52

전자업계에서 근무중인 40대입니다.

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잔여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

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백신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이전에 안내해드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따른 정부 지원과는 달리 백신 휴가를 부여한 회사 혹은 백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 06. 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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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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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6. 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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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접종후 휴가부여를 위한 백신휴가비 지원법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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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백신휴가의 도입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법으로 백신휴가가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회사 재량일 것입니다.

          2021. 06. 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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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

            -백신휴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021. 06. 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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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백심 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어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지인과 같이 접종 후 머리가 아프고 근무에 지장이 있다 한다면, 백신휴가 지급하는 회사일 때 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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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업계에서 근무중인 40대입니다.

                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잔여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

                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1. 네. 현행법상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 06. 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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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잔여백신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지나니까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몇일동안 머리도 아프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

                  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 회사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2021. 06. 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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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법 상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하여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해당 사유에 대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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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종 후유증인거 같은데 회사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 쉬는게 맞지않은가요?

                      따로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휴무는 공기업외에는 회사 재량인건가요?

                      사기업의 경우 백신휴가는 권고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무급휴가 처리할 것인지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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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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