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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후투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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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08/01-2023/10/29(90일)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2023/07/26 출산을 하게되면서..

2023/07월에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은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2023/07/26일에 출산을 했기에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안되는데 이미 07/26~07/31일 6일간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상태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07/26~07/31일에 해당하는 217,750원을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부정수급 아닌걸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8/01~08/31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217,750원이 덜 들어왔었습니다.

다만..제가 궁금한건 217,750원은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다시 돌려받을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희 노무사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미 수급하신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217,750원을 환수조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217,750원을 지급하는 대신
      당시 지급 예정이었던 8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217,750원을 차감(상계처리)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7,75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으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