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세세하게 고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관리비 폭탄!
월세 계약시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등등 이 나올겁니다”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정도 나올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금액선은 듣지 못했어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물어보니 중개업자가 십만원정도 나올거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그러데 계약하고 보니 십만원대 후반이 책정됩니다. 저는 일반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 협의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는 구체적인 관리비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고지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부과분을 제외하고는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지만, 질문처럼 미고지가 아닌 대락적인 수준의 관리비를 고지한 경우 매달 변동이 되는 관리비인만큼 직전 1년간 월평균관리비를 기초로하여 설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상태에서는 관리비1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세부내역공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거나 하여 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나 건물관리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은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부과됩니다.
기본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딱히 협의를 볼 사항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건물로 구분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택이라면 전기,수도,가스비가 개별적으로 쓴만큼 내면 되는데 전체 통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관리비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고 의견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는 세대가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관리비 입니다.
사용량을 점검해 보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등등 이 나올겁니다”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정도 나올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금액선은 듣지 못했어요.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물어보니 중개업자가 십만원정도 나올거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그러데 계약하고 보니 십만원대 후반이 책정됩니다. 저는 일반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 협의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 공과금은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만큼 부과되는 만큼 이 처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전기,가스는 임차인이 사용하는만큼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위사항으로 추가협의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추가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전기, 수도 등 세대 내에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