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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애로운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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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배달 잘못보냤는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ㅜ

배달 보낼 때 소스추가 같은걸 한두번 안 보낸적이 있는데 보통 고객님 계좌로 안 보내진 품목 금액만큼 다시보내드립니다 .. 그런데 그걸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고객들이 메뉴를 시키면

(다른메뉴 값)+(소스 값)-->사장님한테 입금-->(다른메뉴)고객에게 배달,소스 배달 안 감(고객=-소스값)-->(소스값)고객에게 계좌이체 -->사장 이익=메뉴 값(소스값으로 인한 피해×)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ㅠ 근데 소스값을 제 급여에서 빼면 저만 손해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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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무 중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과 임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