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 신고, 건별로 따로 해야 하나요?
11세~20세까지 증여한도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18세에 500만원, 19세에 500만원, 20세에 1000만원을 증여했다고 하면.. 각각 증여할 때 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0세에 2천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만약 각각 건건별로 해야 한다면, 소액일 경우에도 그래야 하는건지(예컨대 매달 50만원씩 증여했다고 치면, 1년에 12번을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번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비과세 범위 내에서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 누락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 관련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기엔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하셔도 되나, 그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증여재산공제(비과세)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증여일 앞뒤의 증여재산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