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ㅠㅠ

실업급여 관련하여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저는 20대 중반 여성이고 치킨집에서 1년간 주5일 (8시간 ~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도 회사를 다녔어서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입니다.

어깨 과사용으로 인해 약 3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을 느껴왔고 6월 초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어깨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주사치료 2회, 체외충격파 1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호전이 있는 듯 하다가도 선생님께서도 악화원인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낫지를 않는 것 같다며 근무를 그만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개인일정도 있고 어깨가 점점 좋질 않아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데,,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2주정도 치료를 멈춘 상태라(근무때문에 낫지는 않는데 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커서요..주사한번에 10만원은 그냥 나가니..) 다시 진료를 받아봐야겠지만요,,

만약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주 1회 체외충격파로만 받아도 실업급여 자격 심사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주1-2회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금전적인 것 때문에 장기치료를 받는 것도 부담이라서요ㅠㅠ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단순한 치료기간보다는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고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의사 소견이 중요하기에 해당 소견이 있다면 주1회 체외충격파 치료 사실이 있더라도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치료 횟수보다도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진단서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없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