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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할때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시급 10030원

안녕하세요 제가 주3일 하루에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한주 주휴수당이 얼마 발생하나요? 시급은 10030원 받습니다. 검색하니 4만원대로 나오는데도 있고 6만원대로 나오는데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30원=48,144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4.8시간분이 발생하며, 이는 48,14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8시간 x 약정시급이 1주 주휴수당이 되고

    1주 6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 * 24시간 / 40시간 * 10,030원으로 48,144원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한 주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시간은 8시간 x 24/40 = 4.8 시간입니다.

    10시간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48,1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