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서 증인 신청시, 사건과 관련성이 깊으면 증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신청 할 수 있나요?
원고가 피고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채권자는 피고 한명이지만,
해당 채권 발생을 위해 피고와 피고의 지인이 공모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원고 측에서 피고 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피고 외 피고 지인에 대한
특정 날짜의 통화기록내역서 라던지 등의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