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서 증인 신청시, 사건과 관련성이 깊으면 증인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신청 할 수 있나요?

원고가 피고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채권자는 피고 한명이지만,

해당 채권 발생을 위해 피고와 피고의 지인이 공모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원고 측에서 피고 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또, 피고 외 피고 지인에 대한

특정 날짜의 통화기록내역서 라던지 등의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에 대하여 인용을 할지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관련성으로 인하여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와 그 지인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