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근로 2년 한 후에요!
읍관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2년 근무 후에(같은 자리 2년 연속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다른성격의(아예다른) 문화원 기간근로 지원 할 수 있나요? 둘다 공공기관이고, 분야랑 성격이 아예 다른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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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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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다른 동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달라 사업주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관들이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라면 새로운 기관과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기관에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화원 기간근로 관련 채용공고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면 특정 공공기관에 재직하였다고 하여 지원이 불가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