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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위치가 멀어져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느정도 거리가 멀어져야 제 자의로 퇴사가 아닌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거리가 아닌 왕복 기준으로 출 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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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합산하여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단순히 귀하의 주소지 이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