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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

잘못 온 택배를 뜯으면 범죄인지 궁금해요

택배로 우유가 왔길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신 줄 알고 뜯어서 마셨는데 주소를 보니 우리 집으로 오는 택배가 아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주일 됐는데 택배회사나 원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오배송 사실을 모르고 뜯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뜯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가 잘못온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바로 택배사로 연락하여 잘못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