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새로 출근하는 곳이 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 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주16시간의 임금 160,480원과 주휴수당 32,096원 (10,030원 x 16/40 x 8시간)으로 합계 192,576원 입니다.
그리고 1개월은 4.345주 이므로 이를 1주의 임금 192,576원으로 곱하면 836,742원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836,743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 836,74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2회, 1일 8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 2회,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8시간)+(3.2시간))*4.345주 = 83.424시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근무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836,743원(83.424시간*10,030원)입니다.
다만, 월급제 계약이 아닌 시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36,7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 분이 되고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