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이번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는 집에 권리분석을 신청해놨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1층과 2층은 제2종근생으로 나와있고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3층인데 이 경우 권리분석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권리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입니다. 즉 주택시세와 근저당등 담보물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안전한지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선입주세대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분석시 포함되기 떄문에 본인의 전세보증금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호수별로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는 그런부분에서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는 집에 권리분석을 신청해놨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1층과 2층은 제2종근생으로 나와있고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3층인데 이 경우 권리분석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 근생 주택이라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할려는 층이 주택인 경우 권리분석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건물 자체가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 한 사람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권리분석에서는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개별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3층 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 시세 파악과 선순위 대출의 정도를 비교를 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현재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대략적을 권리분석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