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이번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는 집에 권리분석을 신청해놨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1층과 2층은 제2종근생으로 나와있고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3층인데 이 경우 권리분석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권리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입니다. 즉 주택시세와 근저당등 담보물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안전한지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선입주세대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분석시 포함되기 떄문에 본인의 전세보증금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호수별로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는 그런부분에서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는 집에 권리분석을 신청해놨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1층과 2층은 제2종근생으로 나와있고
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3층인데 이 경우 권리분석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 근생 주택이라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입주할려는 층이 주택인 경우 권리분석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건물 자체가 하나의 소유권을 가진 단독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해 한 사람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권리분석에서는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개별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상환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3층 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 시세 파악과 선순위 대출의 정도를 비교를 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현재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대략적을 권리분석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