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고소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피고소인이 아직 조사를 일받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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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조사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이 조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개인정보관련된 내용 등은 가려진 채로 받아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