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근로한 근무자에 휴일근로수당
주 휴일에 근로한 직원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8시간 미만은 50%로 계산 하고
8시간 이상은 100%라고 되어있던데
예를 들어서 주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8시간/2시간해서 2시간만 100%인건가요 아니면 10시간 전부 100%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50%,100%는 시급의 가산을 말합니다.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이고 초과하는 시간은 시급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그 중 8시간은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시간인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