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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때까치220
나른한때까치220

중고 거래 때 글에는 하자 없음이라 되어 있으나 사진에는 로고가 한 번 떼어졌었어서 좌우반전된 상태로 있었었습니다

며칠 전 응원봉의 공급이 아예 막혀 구할 방법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제외하곤 없었으나 바로 2주 흐에 응원봉을 사용할 일이 있어 플미(원가보다 돈을 더 붙여받는 것)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후 콘서트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이제 사용할 일이 없고 새 응원봉이 조만간 다시 나올 것 같아 얼마전에 다른 분께 양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로고가 다시 붙이실 때 반대로 붙여서 좌우반전된 상태다라며 환불을 원하신다 하셔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응원봉이 바닥에 떨어지면 로고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로고를 다시 붙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받았을 때 다시 붙인 흔적이 있길래 콘서트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저도 들고 다니다가 떨굴 수도 있으니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넘겼었었습니다. 이때 로고가 그려진 부분을 반대로 붙여 로고가 좌우반전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응원봉은 세워서 흔드는 용도다 보니 받았을 때 잘 왔나 하고 체크할 때 이후론 로고가 있는 윗부분을 볼 일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환불드린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이를 인지했고 저는 이를 제가 구매했던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살 때도 그러하였다, 일부 환불이 아니라 거의 전액 환불(5.98로 구매해 5.8로 환불 요청했다가 4.5로 다시 요청드렸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것 같다. 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판매하실 때 사진에만 하자있는 걸(로고 좌우반전) 올려두고 글에는 하자x라고 해놨다면 사진은 좌우반전으로 찍은 사진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ㅠㅠ 인증 영상을 보내실 땐 로고 쪽을 안 보여주셔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액환불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환불이라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까지 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쉽게 확인가능하신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자체로는 하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상품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사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환불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