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때 글에는 하자 없음이라 되어 있으나 사진에는 로고가 한 번 떼어졌었어서 좌우반전된 상태로 있었었습니다
며칠 전 응원봉의 공급이 아예 막혀 구할 방법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제외하곤 없었으나 바로 2주 흐에 응원봉을 사용할 일이 있어 플미(원가보다 돈을 더 붙여받는 것)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한 후 콘서트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이제 사용할 일이 없고 새 응원봉이 조만간 다시 나올 것 같아 얼마전에 다른 분께 양도를 했는데 그분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로고가 다시 붙이실 때 반대로 붙여서 좌우반전된 상태다라며 환불을 원하신다 하셔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응원봉이 바닥에 떨어지면 로고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 응원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로고를 다시 붙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받았을 때 다시 붙인 흔적이 있길래 콘서트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저도 들고 다니다가 떨굴 수도 있으니까라는 심정으로 그냥 넘겼었었습니다. 이때 로고가 그려진 부분을 반대로 붙여 로고가 좌우반전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응원봉은 세워서 흔드는 용도다 보니 받았을 때 잘 왔나 하고 체크할 때 이후론 로고가 있는 윗부분을 볼 일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기 때문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환불드린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이를 인지했고 저는 이를 제가 구매했던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살 때도 그러하였다, 일부 환불이 아니라 거의 전액 환불(5.98로 구매해 5.8로 환불 요청했다가 4.5로 다시 요청드렸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것 같다. 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판매하실 때 사진에만 하자있는 걸(로고 좌우반전) 올려두고 글에는 하자x라고 해놨다면 사진은 좌우반전으로 찍은 사진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ㅠㅠ 인증 영상을 보내실 땐 로고 쪽을 안 보여주셔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액환불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환불이라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까지 한 상황에서 뒤늦게 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쉽게 확인가능하신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자체로는 하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상품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사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환불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