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이 팔릴 예정이라 갱신요구권이 유지되는지 걱정이신 상황이군요.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 지위에서 실거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매수인이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미 갱신 효력이 생겨 거절하지 못합니다.
미리 현 집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매매·등기가 끝나지 않으면 갱신이 확정되니, 갱신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보내시고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