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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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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거래시 주의 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을 고민해 보고 있는 사람 입니다.

단독 주택 거래할때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보다 땅의 가치가 전부입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집 앞에 도로가 있지만 알고 보니 남의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할 때 도로 점유 문제로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 지적도상 도로와 내 땅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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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실제 건물 구조와 서류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단독주택은 경계 침범 분쟁이 잦으므로 담장이 인접한 땅을 침범했는지도 지적도와 대조하거나 필요시 측량을 요구하세요. 진입로가 사유지인 경우 나중에 통행료 문제나 건축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도로가 공공도로인지 꼭 체크하시고 아파트와 달리 관리가 직접적이므로 누수, 결로, 곰팡이 흔적을 벽지와 천장 구석구석 살피고 배수 상태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매매가 산정이 어려우므로 주변 토지 거래가를 확인하여 건물값보다 땅값의 가치가 적절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도시가스 인입 여부나 정화조 용량 등 기본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큰 개보수 비용이 듭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동일한지 각각의 등기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따로 걸려 있지는 않은지 교차 검증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주택은 권리 문제, 건물·토지 구조, 시설 노후, 관리 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과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향후 개발 계획까지 확인하면 거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벽·지붕 균열, 누수, 배관 상태

    하수구, 정화조, 배수 설비 점검

    주차 가능 여부 및 진입로 폭

    조망, 일조권, 소음 수준

    인접 건물 건축 가능성 이런 면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우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상 권리상 하자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집안의 하자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도 시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한 미래 환금성, 그리고 재개발 이슈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건축물대장과 입지와 진입로 조건, 건물 구조, 설비와 노후도 그리고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