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는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이므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기본급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동일하나, 시급, 일급, 주급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또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이나 조퇴 등 급여공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한 기본급만큼은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을 포함)의 금액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달라짐에 따라 기본급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 기본급은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 근태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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