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즉, 실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통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기준은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이 음란한 소리를 낸 경우에도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한 소리를 공연히 내보낸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