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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랑이116

운좋은호랑이116

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출이나 직접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고, 모든 행위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리가 주변에 들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성립한다면, 초범일 경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이나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즉, 실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리를 통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기준은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소리만 새어 나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이 음란한 소리를 낸 경우에도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한 소리를 공연히 내보낸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