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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랑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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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칸 안에서 어떤 스킨십을 했는지는 중요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공연성”이 있었는지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삼아 스킨십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장난삼아 스킨십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공연성)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 음란죄에서의 핵심은 공연성 입니다. 즉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가 외부로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하겠으며 그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연 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