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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비싼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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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가 실거주

저는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새부부가 실거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가 궁금 하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순수 현금으로 매수하셔야 하며

    추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족이 무상거주를 하게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 보통은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이 증여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거주는 5년간 무상사용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대상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13억을 초고하는 주택에 무상거주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그 이하 시세의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증여에 해당이되는 주택이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고 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그대로 무상거주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취득, 보유, 양도 세금 부담이 급증하며 아파트 가액에 따라 동생 부부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주택자이므로 두번째 집 매입 시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율 8~12%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고 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되어 세부담이 크게 커집니다. 동생 부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부동산 사용 이익이 5년 기준 1억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 자금은 동생이 내고 명의만 본인으로 할 경우 탈세나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거주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나 세입자(동생)의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무상거주로 거주가 가능한 방법이 부동산 시세가 13억18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증여세 없이 비과세로 무상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같은 가족을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게하는 경우에는 시가 13억원까지는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억원이 넘지 않는 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셔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태라서 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중과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주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매입하거나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가능,재산세·종부세 증가,

    양도세 중과 리스크 (가장 큼),무상거주시에는

    증여 이슈도 가능성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향후 본인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동생에게 결국 넘길 생각인지,

    매입가와 두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살고있는 집이 있는데

    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새부부가 실거주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가 궁금 하니다

    === > 거주한 집에 동생이 거주하는 것 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실거주의무 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추가 매입해 동생 부부가 거주하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면 증여이슈,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가장 큰 변화는 2022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역시 정책 예측 가능성을 위해 추가 연장 없이 이 날짜에 맞춰 종료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 중과세율 적용: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2주택자는 약 71.5%, 3주택 이상은 최대 82.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가 적용되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동향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지만, 3주택 이상 보유(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의 경우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또는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 간 무상 임대 시 세무 리스크

    형제, 부모-자녀 등 가족이 무상으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 기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는 이익(임대료 상당액)이 5년 동안 합산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 시세가 13억 원이 넘는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저가 임대 주의: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을 경우,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날 때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주택을 빌려줬을 때, 세무서에서 시세만큼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