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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하마36
냉엄한하마36

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고 물품 반납하지 않았는데 반납했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병원이어서 근무복에 대해서 물품비용공제동의서를 받습니다.

해당내용에 근무복의 금액과 반납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해당직원도 사인을 하였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무단퇴사여서 근무복 반납이 이루어지지않아 임금에 공제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은 사물함에 놓고 갔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인원들에게 물어봐도 본적이 없다하고 못찾겠어서 금일까지 와서 찾아서 반납하라고 했고 근로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서 오지않았고 다시한번 물품에 대해 공제하겠다고 하였는데 근로자가 본인은 분명 반납햇는데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근무복을 찾을수 없으며 이럴경우 임금에서 공제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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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부 지급해야하며 임의로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무복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는 한, 사전에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을 직접 반납한 것이 아니라면 반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복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일정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는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