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신규입주 아파트 전세가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높아서 고민했는데

찾던 금액의 전세매물이 나와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지 문의합니다.

7월 입주 시작하는 미등기 아파트입니다.

59타입 전세가가 3억5~7천 사이에 형성 되어있는데

한집만 1억 정도 저렴하게 전세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빨리 나갔음해서 가격을 그리 냈다고 하고 ,

가격절충해서 매매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세대출이 되는지 묻지를 못했는데 혹 다른 집보다 1억이나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경우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분이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내놓으셨다면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를 일이 너무 많다보니

걱정이 되어서요

여기서 전문가 분들 의견 들어보고 부동산에 재문의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관련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이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급매의 경우는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경우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현 계약자의 명의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에 질문을 하셔도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전입신고등을 바로 할수 없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해야하는지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다는 건 입주시 대출근저당을 먼저 설정하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곳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내놓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